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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 총정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행하는 안동지역 상품권입니다. 

 

▶안동사랑상품권?

안동사랑 상품권이 소진되어 당분간 판매를 중단합니다. 오는 6월 중순 안동사랑 상품권 제작이 완료되면 판매 재개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동사랑상품권 특징

  • 종류 : 3총(5천원, 1만원, 3만원 / 유효기간 5년)
  • 발행시기 : 2019년 12월 2일
  • 할인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 400만원
  • 구매방법 : 신분증 지참후 판매대행점에서 구매
  • 구매처 : 판매대행점 38개소 시중 은행(아래 참조)
  • 사용처 :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전통시장, 중소상공인 등
  • 신청접수 :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등록 후 가맹점 스티커 교부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

 

▶안동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안동사랑상품권의 이용규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되니다.

 

1(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안동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안동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더보기

3(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안동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4(사용자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안동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5(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6(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7(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8(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9(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약은 안동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안동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중으로 안동사랑상품권이 재판매 되면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