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적금상품중에서 인기가 높은 직장인우대적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차례차례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상품안내
- 금리 및 이율
- 유의사항
▶상품안내
1. 상품특징
직장인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하여 급여이체를 하거나 보너스 등의 부정기적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결혼, 출산, 이사 등 이벤트를 위한 중도해지시 기본이율을 제공 하는 적립식 예금
2.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3. 계약기간
- 1년제, 2년제, 3년제 (3종류)
4.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정액적립 : 1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 원단위
- 추가적립 : 월 정액적립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최대 5백만원 이하 원단위
- 저축일 현재 미납회차가 없는 계좌로 분기별 1회,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 가능
- 해당분기에 적립하지 않은 횟수(금액)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추가적립은 정액적립 회차에 포함되지 않음
- 추가적립은 KB국민은행 창구, 개인 또는 기업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동화기기 및 다른은행을 통한 저축불가)
5.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 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정액적립 및 추가적립이 가능하므로 추가적립시 한도초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6. 계정과목
- 정기적금 : 저축방법은 월 정액적립식이며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추가적립(보너스저축) 가능
7. 상품요약
▶금리 및 이율
1. 금리
2. 우대이율
정액적립분(최고 연0.5%p)
추가적립분(최고 연0.2%p)
3. 최종이율
(2020.03.27 기준 세금공제전)
※ 최고이율은 직장인 우대이율 연0.3%p 및 제휴통신사 우대이율 최고 연0.2%p 모두 적용 시
4. 특별중도해지
적용대상 : 계약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 가입고객에게 다음 사유 발생시 특별중도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
- 퇴직 : 퇴직금 입금 통장, 퇴직증명서
- 창업 : 사업자등록증
-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 이사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입원 : (3일이상) 입원 확인서
적용이율 : 기본이율 (우대이율 제외)
▶유의사항
1.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상담센터 상담원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2. 기타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4.7.21 변경)
<직장인 우대이율 적용기간>
- 변경 전 :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에 실적이 있는 경우
- 변경 후 :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까지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이체 인정기준>
변경 전
- 2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직장인우대종합통장에서 정한 급여이체 실적 인정
변경 후
-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직장인우대종합통장에서 정한 급여이체 실적 미인정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2018.10.30 변경)
<중도해지이율 변경>
- 변경 전 :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기간, 예치기간 3개구간
- 변경 후 : 기본이율 x 50 ~ 90% x 경과월수/계약기간, 예치기간 7개구간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재예치)분부터 적용
5. 거래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2019.02.28 변경)
<거래방법 변경>
- 변경 전 : 영업점 신규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 변경 후 : 영업점 신규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분 부터 적용
6.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가계 잉여자금을 통장 하나로 관리
- 직장인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하여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장점을 통장 하나에 결합
- 월 급여는 정액적립식으로 모으고, 보너스는 추가적립으로 불리기
급여이체 통장은 KB국민은행으로
-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급여이체우대이율 연0.3%p 제공
보너스는 더 크게 불리기
- 정액적립식 적금에 보너스 추가저축도 가능(분기별 1회)
- 추가저축 금액에는 보너스저축우대이율 연0.2%p 제공
갑작스런 목돈필요시 특별중도해지
- 이사, 결혼, 출산, 창업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기본이율로 부담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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