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인기있는 적금상품중에 하나로 우리 원모아적금이 있습니다. 최대 연 3.5%의 높은 금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적금에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WON모아 적금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WON모아 적금 요약
우리원모아 적금의 요약정보입니다. 최고금리는 기본이율 0.5%에 우대이율 최대 연 3.0%를 더하여 연 3.5%의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유형은 정액적립식이며, 실명의 개인이 1인 1계좌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가입금액은 월 3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 이자계산방법은 월 저축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입금하여 해당 기간에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 이율은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합니다. [단, 3개월이상 최저이율은 0.5%임]
· 예금만기는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해지 가능합니다.
▶우리WON모아 상세 정보
우리원모아 적금의 상세 정보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1인 1계좌)이며, 적립방법은 정액적립식입니다. 가입방법은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은 6개월이며, 저축한도는 월 30만원 이내입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신규일에 고시한 기본이율 + 우대이율(최대 연 3.0%)입니다. 기본이율은 연 0.5%(2020년 4월 20일 세금납부 전 기준)이며 우대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연 3.0%p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와 SMS항목을 모두 동의한 후주1) 만기 해지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 연 0.50%p ②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주2)를 통하여 만기까지 매월 2회이상 우리은행 입출금통장에 입금시주3) – 연 2.00%p ③ 만기해지시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에 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연 0.50%p
주1) 상품 가입 후 익월 말 기준 ※ 상품 가입 후 익월 말 이내로 전화(휴대폰)와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후 만기 해지 시점 이전에 해지한 경우 해당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음 주2)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우리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주3) 적금 가입 해당 월부터 만기전월까지 입금 횟수 계산되며 매월 2회 미만으로 입금시 해당우대이율 적용되지 않음
▸ 우대이율은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 이자계산방법은 월 저축금을 매월 정한 날짜에 입금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로 계산한 후 총 합계 금액을 지급됩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단리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합니다. 만기앞당김 지급도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월 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 단,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중도해지이율(2020.04.23. 기준)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 만기후이율(2020.04.23. 기준)은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일반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계약해지방법
- 은행 창구 방문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한 해지 가능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해지를 할 경우 ‘만기앞당김 지급’과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원금,이자지급 관련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 및 질권설정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 가능
만기 후 처리방법
- 예금 만기 이후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적용세율
-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14.0%) + 지방소득세(1.4%))
- 세율은 2020.04.23 현재의 세율이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제혜택
-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단, 만기 후 이자는 이자소득세 부과)
기타
-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판매한도
- 20만좌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자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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