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과 보호를 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많은 복지정책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2.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가능함
-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액 (단위 : 원)
-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 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부양 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3. 조건부 수급자란?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됨
4.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구비서류 지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 안내
1. 급여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법 제21조제2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신청 구비서류 필요시 제출 자료(해당자에 한함)
목적 | 구비서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 월급명세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영수증/입학금/수업료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파악 |
·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최근 2~3개월 이상 진료기록지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상·하반기(4월, 10월) 확인조사 및 중요 소득변경자는 매월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7.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 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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