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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과 혜택 등 총정리!

 

시중 은행에 가면 금리가 낮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금의 기본은 모으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높은 금리를 받고 저축을 하면 좋은데요. 예전처럼 10%가 넘는 상품은 이제 더 이상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요약한 내용과 아래에는 상세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요약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15~ 39)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됩니다.
  • 월 저축액 :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1인 평균 316천원)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관할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상세 안내

 

 

1. 추진배경

 

  •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2. 추진체계

 

 

3.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15-34)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1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지원기준

 

(소득하한)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2018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672,10520%)

 

 

 

 

4. 지원내용

 

지원개요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1)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2)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485,000

 

(지원요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시 적립금 전액 지급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여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수급 재신청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지원내역(예시)

 

희망키움통장가입가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시 희망키움통장은 해지 환수처리 후 신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원칙

 

, 아래와 같이 희망키움통장가입 기간 및 적립액 등 연계 참여도 가능

 

희망키움통장가입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환수해지로 처리하되,

- 희망의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동일하게 희망해지시 지급하고,

- 희망에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 보류하였다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생계와 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한 경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지급

-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총 가입기간(3) 중 희망에서 가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기산

ex) 희망가입기간이 20개월인데 청년희망으로 전환가입시 청년희망가입기간은 16개월까지 가능(36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자가 생계급여만 탈수급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동안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만 지급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중지기간 중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만일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근로사업소득 6회 미달시 환수해지 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 실시

 

 

 

 

5. 지급기준

 

전액 지급

 

(지급액) 생계급여 탈수급*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만기 후 해지) 3년 만기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특례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

(만기 전 해지)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금액 전액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일부지급

 

(지급액)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재참여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환수

 

(지급액) 지급요건 미충족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6월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

 

<해지 사유 및 지급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FAQ)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FAQ입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Q :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의미하는 탈수급(3개월 연속 생계급여 자격중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연속 3개월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자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생계급여가 지급정지되거나 지급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 지역자활센터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 내일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청년이 취·창업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를 환수해지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기 예시 이외의 경우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합니다.

 

Q : 청년통장 가입자 가구에 3월달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4월달에는 과지급 분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공제액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과지급분 차감으로 인해 4월에는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이나,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가 나가야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 생성 및 적립은 4월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4월에 해당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담당자가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4월분 공제액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Q :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만기성공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만기성공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Q : 생계수급 받는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가능한가요?

A :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한 청년만 가입가능합니다

 

Q : 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Q :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합니다.

 

Q : 유지 중에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하나요

A :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4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