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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혜택 등 총정리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발행하는 진주사랑상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이 되는 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사용방법, 가맹점 조회 등에 대핸 정보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하셔서 구매자와 소상공인 모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진주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1. 상품권 종류

  • 지류(5천원권/ 1만원권)

 

2. 상품권 사용처

  • 진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 전통시장, 마트, 일반음식점, ·미용실, 의류점 등

 

3.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

 

4. 상품권 구입처

  • 관내 전 농·축협

 

5. 잔액환급

  • 권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6. 할인 시 구매한도

  • 1인 월 50만원, 400만원

 

 

※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스티커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 가맹점 조회는 진주시 홈페이지의 생활정보 > 진주사랑상품권 > 가맹점 현황을 통해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검색화면에서 상호 또는 업종 별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진주시의 지역별로도 가맹점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아래처럼 지도에 가맹점 위치정보가 나타납니다. 지도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기 전에 가맹점을 미리 조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진주시에는 모두 1948개의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아래처럼 위치, 가맹점명, 업통, 업태, 주소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맹점 신청(변경)/해지

진주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신규신청, 변경신청, 가맹점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신규 신청

 

신청장소

  •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신분증

 

2. 변경 신청

 

가맹점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시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가맹점 지정서 원본
  • 가맹점지정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지 신청

 

폐업, 장기휴업,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가맹점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가맹점 지정서 원본

 

▶가맹점 대금청구 및 환전

1. 환전 장소 : 농협(일부 단위농협 제외)

 

2.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회수된 상품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신분증

 

▶진주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진주사랑상품권의 이용규약 안내입니다. 자세한 이용규약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진주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진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더보기

3(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진주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4(사용자 준수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진주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5(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6(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8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7(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8(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9(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진주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