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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모바일 혜택 등 모두 알아보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려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볼 지역사랑상품권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서산사랑상품권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과 최근에 발행된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이란?

서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경기침체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산시에서 발행하고 서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1. 상품권 종류

  • 상품권 종류2(5천원권, 1만원권) 지류형상품권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상품권 뒷면에 표기)
  • 상품권 규격 : 148*68mm (신권 1만원 크기) 휴대편리성 제고, 지폐크기 제작

 

2. 상품권 사용방법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구매하실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 상품권 구매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교환이나 보상 등 일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3. 제외대상(상품권을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판매처 : 서산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가까운 농축협 방문
  • 구매 : 민법상 성년(19세 이상), 신분증 지참(대리구매 불가)

할인율

- 개인 : 평상시 6%설명정 기념 10%(기간 : 2020. 1. 13. ~ 1. 23)

- 법인 또는 가맹점 : 할인혜택 없음

  • 구매한도 : 개인당 월 50만원, 법인 또는 가맹점은 월 1000만원

※ 지류가 아닌 모바일로 발행된 서산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 30일까지 10%의 특별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 할인율

개인 : 평상시 6%[특별할인 10% : 설명절 기념(2020.1.13. ~ 1.23)]

 

5. 상품권 판매장소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서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1. 가맹점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장소 :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가까운 읍동행정복지센터
  • 가맹대상 : 제조업, ·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 학원, 병의원, 약국, 서비스업 등
  • 가맹정 등록 수수료 : 무료
  • 가맹제외 : 대규모점포(롯데마트, 이마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성게임업, 본사가 서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
  • 신청서류 :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은행 통장사본
  • 지정절차 :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 및 적격심사 -> 신청서류 및 업체목록 제출 -> 최종심사 및 지정서 배부 -> 가맹정 지정서 및 스티커배부

 

2. 가맹점 환전절차

  • 환전청구 : 판매대행점(관내 농축협) 및 환전대행단체(법정 상인회)
  • 지참서류 : 환전청구서, 신분증, 상품권
  • 환전기간 : 판매대행점 3영업일 이내

 

3. 가맹점 준수사항

  • 상품권 사용거부 금지
  • 현금거래와 동등 거래(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 70%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 가맹점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시 사유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4. 가맹점 혜택

  • 카드수수료 절감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

서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조회 안내입니다. 가맹점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가맹점 조회메뉴에서 서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조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

서산사랑상품권은 모바일로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서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지류상품권보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구매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서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이용규약

서산사랑상품권의 이용규약 안내입니다. 굳이 모두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며 궁금하시느 분은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서산시와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서산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서산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더보기

3(상품권 구매)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한 만19세 이상 본인이 구매 가능하며, 대리구매는 불가하다. 또한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서산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5(사용자 준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서산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6(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7(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8(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9(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10(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이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