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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등 총정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발행하는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사용처, 혜택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안내

1. 상품권 발매 목적

  • 대규모 점포 입점 등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
  •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기 부양

 

2. 상품권 종류

  • 5,000원권/10,000원권/50,000원권

 

3. 상품권 판매처

  • 농협중앙회 : 거제시지부, 거제시청 출장소, 장평지점, 옥포지점
  • 위탁판매소 :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내 새마을금고

 

4. 상품권 사용처(지정 가맹점)

  • 전통시장, 마트, 스포츠용품점, 제화 및 의류점, 일반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 가맹점 지정현황 : 거제시홈페이지 (생활정보 > 경제/일자리 > 거제사랑상품권 > 가맹점현황)

 

5. 잔액환급

  • 권면금액 50%이상 구매 시 잔액 환급

 

 

▶거제사랑상품권 혜택

1. 명절 할인행사

  • 할인기간 : 4개월(2~3, 추석 9~10)
  • 할인율 : 업종별 3~5%
  • 할인방법 : 지정가맹점에서 물품 구매시 직접 할인

※ 지정 가맹점 현황 및 업종별 할인율은 거제시 홈페이지 (생활정보 > 경제/일자리 > 거제사랑상품권 > 가맹점현황)을 참고하세요.

 할인율 제한업종 안내 : 담배, 서적 등 법률로서 가격을 제한하는 품목 및 주유, 주류, 쌀 등은 할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

 

 

2.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추첨 행사

  • 대 상 : 15만원이상 상품권 구매자 (1회 구매시 경품권 1매 배부)
  • 경품권 배부 : 상품권 구매시 판매처에서 배부
  • 판매처 : 7개소 (농협중앙회 4, 조선소 사내 새마을금고 3)
  • 경품추첨 : 2(6, 12)
  • 경품지급 : 거제사랑상품권 (등위별 차등지급)

 

3. 코로나 극복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판매기간 : 2020년 4월 1일 ~ 목표액 소진시
  • 할인율 : 10%
  • 목표액 : 50억원
  • 판매처 : 농협 중앙회 및 지역농협
  • 구매기준 : 개인 월 50만원(만 19세 이상), 법인 월 1,000만원

 

▶가맹점 대금청구 및 환전

 

 

1. 수시로 환전 대행점을 방문, 환전청구서 및 회수된 상품권을 제출

 

2. 환전기간 :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3. 대행점

  •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시청출장소, 장평지점, 옥포지점)
  • 거제축협 본점(고현), 장승포농협 본점(옥포), 장승포농협 장승포지점
  • 신현농협 본점, 고현지점, 상문지점, 수양지점, 장평지점, 중곡지점
  • 일운, 동남부, 거제, 둔덕, 사등, 하청, 장목농협, 연초농협
  • 환전청구 전 반드시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위조식별

거제사랑상품권의 위조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품권 위조 확인요소

 

2. 형광잉크

자외선 램프를 용지 전면에 비추면 상품권의 거제시 심볼이 파란색 형광으로 변화합니다.(위조권은 램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3. 숨은그림(무궁화)

상품권은 밝은 빛에 비추어 무궁화 모양의 숨어있는 그림이 나타납니다.(위조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4. 미세문자

육안으로는 선으로 보이지만 확대경을 이용하여 자세히 보면'GIFTCERTIFICATE'라는 글자가 연속하여 새겨져 있습니다.(위조권은 선이나 점선으로 나타납니다)

 

5. 수표용지 (은사)

특수 안료로 염착된 미세한 실선이 용지 전면에 붙어있어 자외선 램프로 감식이 가능합니다.(위조권은 형광 실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이용규약

거제사랑상품권의 이용규약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총칙)

상품권 발행자인 거제시(이하 "본시"이라 한다)거제사랑 상품권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약관에 따라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거제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더보기

3(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본 가 발행한 내고장 상품권으로 본 가 지정한 상품 판매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구입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4(상품권 사용상 유의사항)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의 권면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파악할 수 없거나 본시발행의 상품권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본시 또는 지정 판매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정한 상품인 경우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상품권을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5(유효기간)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상품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6(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금액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50% 이상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한다.

7(지정판매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8(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재발행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9(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거제사랑 상품권발매시 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