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 정부는 4월 16일(목) 오전 8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다.
*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참여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선정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20.3월 부과 기준) 가구 합산액(지급단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20.3.29. 기준)
1.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3.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자영업자)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부 지원)과 동일 자료 활용
▶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
4.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하였다.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였다.
*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5. 가구구성 구체
▶ 또한,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하였다.
▶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가구는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②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 더불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6. 향후 계획
▶ 정부는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 자치단체에서도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One-point 지방추경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7.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A와 B(A의 배우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
- A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B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
- 이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7천원 이하라 지원 대상에 해당
- 다만, 이 A는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 초과의 상가 건물을 소유
-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8.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 A
▶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증빙서류 등은?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
※ (참고)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시 ㅇ 매출액 입금 내역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ㅇ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ㅇ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ㅇ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ㅇ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
▶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자영업자와 같이 3.29일 이전 발생한 소득감소 등 사정변경에 대해
-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판단
- 이 경우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 활용 예정
※ (참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 (예시)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하는 자료 :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ㅇ 노무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자료 : 노무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
▶ 직장인의 경우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본인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
▶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이행여부는 지자체 자가격리 1:1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
▶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확인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 고지서 통해 확인 가능
▶ (금융소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에서 확인 가능
* 조회된 데이터가 없을 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로 판단
이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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