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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보

국민수퍼정기예금 상세히 알아보기(국민은행 예금 추천)

 

급한 길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경제가 힘들수록 투자보다는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낮더라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효과를 받을 수가 있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국민은행 예금상품중에서 가입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국민수퍼정기예금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립니다.

 

▶상품 개요 및 특징

 

1. 상품명 : 국민수퍼정기예금

2. 상품특징

  • 고정금리형 : 신규 및 추가입금 당시 고시된 예치기간별 이율을 계약기간까지 적용하는 고정금리 정기예금
  • 단위기간금리연동형 :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각 단위기간별로 단위기간 시작일 당시 고시된 이율을 적용하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 CD금리연동형 : CD91일물 유통수익률에 따라 3개월마다 이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정기예금

 

 

 

 

 

▶거래조건

국민수퍼정기예금의 상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입기간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유리한 가입기간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입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가입자격 : 제한 없음

2. 상품유형 : 정기예금

3. 가입기간 : 

  • 고정금리형 :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일 단위/월 단위)
  •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 연동(회전)단위기간 : 1개월~6개월 월단위 또는 30~181일 일단위)
  • CD금리연동형 : 6개월, 1, 2, 3

4. 가입금액 : 1백만원 이상(원 단위. 신규계좌 포함 30회까지 추가입금 가능)

 

5. 거래방법 : 

 

개인

  • 신규 : 은행창구 방문
  • 해지 : 은행창구 방문,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은행창구에서 신규(추가입금)한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해지는 은행창구에서만 가능)

 

법인

  • 신규 : 은행창구 방문, 인터넷뱅킹, KB스타기업뱅킹 (, CD금리연동형은 은행창구 방문만 가능)
  • 해지 : 은행창구 방문, 인터넷뱅킹, KB스타기업뱅킹

6. 기본이율 : 

 

<고정금리형>

 

 

- 월이자복리식은 고정금리형의 1년제 이상만 가능하며, 월이자지급식 이율과 동일

- 추가 입금분은 추가입금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된 예치기간별 이율 적용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CD금리연동형>

 

 

- 신규 예치시 스프레드는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음

- 예금일 또는 예금일로부터 매 3개월 경과일의 전주 최종 영업일의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의 종가로 3개월마다 변경 적용

 

 

 

 

7. 우대이율 :

  • 고정금리형 또는 단위기간금리 연동형 신규 시(추가입금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가계저축 및 중장기주택부금 만기계좌를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하는 계좌 : 0.1%p

8. 최종이율

 

[고정금리형]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최대 0.1%p 적용 시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최대 0.1%p 적용 시

- 금리변경시 기존 가입계좌에 대해서는 다음 단위기간부터 변경된 금리적용

 

[CD금리연동형]

  • 기본이율과 동일

9. 이자지급방법 : 

 

고정금리형

  • 만기이자지급식 : 만기시 이자를 단리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약정일에 지급
  • 월이자복리식 : 매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시 원금과 함께 지급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이자지급식 : 연동 단위기간별로 이자를 단리 계산하여 지급
  • 이자복리식 연동 단위기간별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시 원금과 함께 지급

 

CD 금리연동형

  • 만기이자지급식 : 3개월마다 기간별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지급
  • 3개월이자지급식 3개월 경과 약정일에 이자지급
  • 월이자지급식 매월 약정일에 이자지급

 

 

 

 

10. 이자계산방법

  • 자세한 이자계산식은 아래의 더보기 클릭
더보기

국민수퍼고정금리형-만기이자지급식·월이자지급식, 국민수퍼단위기간금리연동형-이자지급식

국민수퍼CD금리연동형-3개월 이자지급식·3개월 월이자지급식

[이자계산 산식] [일 단위]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일수 ÷ 365

[월 단위]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개월수 ÷ 12

 

국민수퍼고정금리형-월이자복리식

신규금액 X [{1+(약정이율/12)}^12-1]

 

국민수퍼단위기간금리연동형-이자복리식 : 연동 단위기간 미지급이자의 합

[1단위기간, 월 단위]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연동 단위기간 개월수/12

[2단위기간 이후, 월 단위] (신규금액+전월까지 미지급한 이자의 합) X 약정이율

X 연동 단위기간 개월수/12

[1단위기간, 일 단위]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연동 단위기간 일수/365

[2단위기간 이후, 일 단위] (신규금액+전월까지 미지급한 이자의 합) X 약정이율

X 연동 단위기간 일수/365

 

국민수퍼CD금리연동형-만기이자지급식 : 3개월 단위 미지급이자의 합

[1~3개월]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3/12

[4개월~6개월 이후] (신규금액+전월까지 미지급한 이자의 합) X 약정이율X 3/12

 

11. 중도해지이율

 

[고정금리형]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1. 약정이율: 고객이 만기시점에 받기로 한 이율(우대이율 제외)

2. 경과월수: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3. 계약월수: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

4.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원미만 절사)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연동 단위기간 경과 전 해지시

 

 

- 연동 단위기간 경과 후 해지시

단위기간 충족분 : 단위기간별 만기이율

잔여기간분 : 잔여기간 해당 단위기간별 중도해지이율

 

 

[CD금리연동형]

 

 

- 만기일전 해지시에는 예치기간 전체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3개월 이자지급식이나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기지급 이자는 환급

 

12. 만기후이율

 

[고정금리형]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1. 약정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우대이율 제외)

2.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단위기간 금리연동형/CD금리연동형]

 

 

13. 세제 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 ,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14. 추가입금

  • 금액 : 건별 10만원 이상 원단위
  • 신규계좌를 포함하여 30회까지 가능

 

15. 재예치

  • 불가

 

16. 분할해지

  • 가능.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된 고정금리형에 한하여 계좌별로 3(해지 포함)까지 15회 범위내에서 가능
  • 인출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분할인출 후 계좌별 잔액이 100만원 이상 유지되어야 가능
  • 분할인출의 경우 금리는 가입 당시 예치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월이자복리식의 경우도 단리계산)
  • 단위기간금리연동형, CD금리연동형, 예금담보대출 설정 계좌는 분할인출 불가

 

17. 만기예금 편리입금서비스

  • 가능

 

18.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19.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 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통합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