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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보

우체국 예금자보호 제대로 알아보자(우체국은 정부에서 보장!)

 

최근에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보호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결론은 반만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체국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우리나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시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라라는 문구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있는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정부에서 보호를 합니다. 우체국예금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2.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1. 보호 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
  • 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종합금융 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2.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종합금융 회사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 은행중앙회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우체국 예금자보호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어떡하지?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 자체적으로 법이 적용되어 전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체국은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큰돈을 보관하시는 경우라면 우체국이 더욱 안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것인지 우체국 약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체국 약관의 제20(손해배상 및 면책)문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체국 약관 제20좀 1항과 2항에서 왜 우체국예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는 우체국입니다.

 

20(손해배상 및 면책)

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우체국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우체국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아래에는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전체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목적)

이 약관은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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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우체국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우체국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우체국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우체국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우체국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우체국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우체국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우체국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우체국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지연이체이라 함은 이용자가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우체국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우체국이 창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17. “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우체국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추가적인 보안조치이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외의 휴대폰 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4(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체국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3. 기타 우체국이 정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우체국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우체국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5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6(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7(우체국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우체국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이용시간)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우체국창구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9(수수료)

우체국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우체국은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10(이체한도)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11(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우체국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우체국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 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우체국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는 우체국이 이용자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12(거래지시의 처리기준)

우체국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 또는 단말기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우체국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우체국이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우체국은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인출합니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합니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우체국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다음 영업일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13(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우체국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우체국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우체국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우체국에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우체국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우체국창구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4(거래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우체국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우체국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우체국이 인정했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우편환송금 및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지급의 효력발생시기)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 포함),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16(거래지시의 철회)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우체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경조금배달서비스 예약은 이체일 전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우체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우체국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됩니다.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 포함)나 이용자 또는 우체국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체국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7(거래내용의 확인)

우체국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우체국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8(오류의 정정)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우체국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체국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9(사고장애시의 처리)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항의 신고는 우체국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우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0(손해배상 및 면책)

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우체국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우체국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21(거래기록의 보존)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우체국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우체국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22(거래기록자료의 제공)

우체국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체국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합니다.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세서라 합니다)를 제공할 것을 우체국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우체국창구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신청 가능 창구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를 포함합니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

 

23(통지방법 및 효력)

우체국은 제18조제2, 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4(신고사항의 변경 등)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우체국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은 우체국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우체국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우체국에 한 것으로 봅니다.

 

25(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우체국이 정하는 사항

 

26(거래내용 녹음)

우체국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우체국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7(비밀보장의무)

우체국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체국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우체국이 책임을 집니다.

 

28(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우체국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29(약관의 변경 등)

우체국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우체국창구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체국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0(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우체국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관련규약을 적용합니다.

 

31(이의제기 및 협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우체국창구 또는 우체국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우체국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우체국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2(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우체국에 통지하는 경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3(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76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우체국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전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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