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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보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 이율 제대로 살펴보기(새마을금고 적금 추천)

 

적금은 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의 습관과 성취괌을 달성하는데는 적금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적금 상품은 은행마다, 또는 같은 은행이라도 상품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기위해서는 적금상품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에서 높은 금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비교

새마을금고의 적금 금리는 지점마다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의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위치안내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새마을금고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새마을금고 위치안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치안내를 클릭하면 별도의 팝업창과 함께 새마을금고 위치검색 메뉴가가 나타납니다. 좌측에는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시군구정보가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주시면 해당 지역의 새마을금고가 검색이 됩니다. 저는 편의상 대구광역시의 중구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명과 함께 분류, 주소, 전화번호가 검색이 됩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금리 메뉴를 눌러주시면 새마을금고의 적금 금리를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 안내는 총 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적립식예탁금이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 안내입니다. 기본이율고, 중도해지이율, 만기해 해이지율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대구 중구지역의 봉산지점의 적금 상품 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용하고 하는 새마을금고를 선택하여 금리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이정도의 노력은 작은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인기가 높은 주요 적금 상품도 소개를 해 드립니다.

 

 

▶MG가득정기적금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지역사회 및 제휴카드사와 함께하는 수신 신상품 MG가득정기적금420() 출시하였습니다.

 

MG가득정기적금은 정기적립식 예금으로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12개월, 납입금액은 월 30만원 이하에서 1만원 단위로 약정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휴카드사(삼성카드, 우리카드)별 전체 새마을금고 1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창구가입 전용상품이며 만기해지의 경우 창구해지 외에 만기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MG가득정기적금은 단순한 우대이율 구조로 고객 편의성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이율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특징을 반영한 지역특색우대이율로 연 1.5%라는 파격적인 우대이율, 제휴 신용카드실적에 따라 최대 연 2.5%가 제공되는 제휴카드우대이율 등으로 기본이율(금고별 상이)별도로 최대 연 4.5%의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MG가득정기적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소비증진 노력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휴카드사별 2만계좌, 4만계좌만 판매합니다. 'MG가득정기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기첫걸음 정기적금

  • 영유아 및 아동(6세 이하)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정액적립식예금
  • 가입대상 : 6세 이하 실명의 개인

 

상품의 특징

  • 아동 및 부모거래 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정액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 6세 이하 실명의 개인 / 전체금고 통합 11계좌

계약기간

  • 1

계약금액 한도 등

  • 납입한도 : 50,000원 이상 200,000원 이하 1만원 단위

이자지급

  • 만기지급(단리계산)

우대이율

  • 최대 연3%(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 우대이율 세부 항목(최대 연3%)

 

해지

  • 창구, 만기자동이체

세제관련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장애아동) 가입 가능

제한사항

  • 이 예금은 계좌분할 불가
  • 이 예금은 범위내대출 불가
  • 이 예금은 양도양수 불가
  • 이 예금은 기간연장 불가
  • 이 예금은 법원에서 결정한 개명이외 명의변경 불가

 

 

▶MG주거래우대자유적금

  • 새마을금고와 주거래(장기 출자, MG체크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 또는 4대연금 이체, 공제료이체, 대출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금고별 11계좌)

 

상품의 특징

 

새마을금고와 주거래(장기 출자, MG체크카드, 공과금자동이체, 급여 또는 4대연금 이체, 공제료이체, 대출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대상자 및 제한

  • 가입대상자 : 실명의 개인
  • 가입 제한 : 금고별 11계좌

계약기간 :

  • 1

 

 

납입 한도

  • 최초 가입시 : 1만원 이상
  • 납입금액 한도 : 월별 300만원 이내, 총납입금액 3,000만원 이내

 

이율 : 이율표 참조

  • 기본이율 : 가입당시 금고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우대이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다만,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

1.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이 예금 개설금고의 출자금을 납입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 출자금 납입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각 목과 같이 차등 적용

  가. 당해 출자금 납입 후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0.05%

  나. 당해 출자금 납입 후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0.1%

 

2. 실적산정 기간(이 예금의 계약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 11개월 동안을 말함.

이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중 이 예금 개설 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MG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0.1%

 체크카드 이용실적 = 승인금액 - 승인취소금액 - 매입취소금액

 월 이용실적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체크카드 이용실적으로 산정하되 매입 취소분은 접수일이 속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

 

3.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공과금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가 월 2건 이상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0.1%

[ 유의 사항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납부자및 타행 자동이체 등은 우대이율 적용대상이 아님

 

[ 공과금자동이체의 예시 ]

지로, CMS, 펌뱅킹(아파트뱅킹 포함)을 이용한 휴대전화요금,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

 

 

4.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에 가목에서 정하는 급여입금실적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4대연금 수급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0.1%

  . 급여입금실적은 급여, 급료,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보로금 포함), 보너스, 봉급, salary, pay가 인자된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건이 있거나, 화수분예금 또는 화수분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예금에서 정하는 급여이체(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나. 4대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함

4대연금 수급실적은 금융결제원 또는 타행을 통해 입금되는 이체건의 적요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또는 사학연금)이란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인정

5. 실적산정 기간 중 이 예금 개설금고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통한 새마을금고 공제료의 자동이체 납부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0.05%

 

6. 이 예금 계약일 현재 이 예금 개설금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

  . 대출잔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0.05%

  .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0.1%

 . 대출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0.15%

 

이자계산 및 지급

  • 단리, 만기지급식

세제

  •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능

제한사항

  • 계좌분할, 만기일 연장, 공동명의 개설, 3자에게 양도 불가

 

 

▶MG NEW정기적금

  • MG체크카드 최초신규, 인터넷뱅킹 최초신규, 공과금자동 이체실적, 신규회원(출자금 개설) 등 가입 조건에
  • 따라 최대 0.3%~0.5%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에 의한 개인(11계좌)

 

상품의 특징

  • MG체크카드 최초신규, 인터넷뱅킹 최초신규, 공과금자동이체 실적, 신규회원(출자금 개설)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0.3%~0.5%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및 제한

실명에 의한 개인(11계좌)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계약금액한도

  • 3,000만원 이내

 

 

이율

  • 이율표 참조
  • 기본이율은 가입당시 가입금고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이자지급방법

  • 만기 일시지급식

우대이율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최대 연 0.3%~0.5%)

MG체크카드 신규발급 우대 : 0.1%

 

<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가. 이 예금을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부터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초일을 기준으로 이후

3개월까지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총 7) MG체크카드(그 종류를 불문함)를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경우

  나. 가목의 기간 내에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다. 이 예금 만기 해지 시 가목의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이 예금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

[ 유의 사항 ]

MG체크카드의 종류에 관계 없이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사용(정상승인)하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에 동 MG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이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여야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적용 기간 예시 ]

이 예금에 2012.7.15에 가입한 경우 2012.4.1~2012.10.31(7개월)사이에 MG체크카드를 최초로 신규발급받고 동 기간에 1회 이상 사용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우대 : 0.1%

이 예금 가입일 포함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에 최초신규로 가입하고 동 기간 내에 사용등록(임시비밀번호의 변경)을 완료한 경우

[ 유의 사항 ]

인터넷뱅킹 해지 후 재신규 회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 기간 예시 ]

2012.7.15에 본 예금에 가입한 경우 2012.7.15 ~ 2012.10.14까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을 최초로 신규가입하고 동 기간내에 사용등록(임시 비밀번호의 변경)을 마친 경우

 

 

 

공과금자동이체 우대 : 0.1%

- 이 예금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공과금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 출금실적이 4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써 공과금자동이체 출금계좌가 이 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인 경우

[ 유의 사항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및 납부자자동이체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공과금자동이체의 예시 ]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

(지로자동이체, CMS 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만 해당)

 

[ 기간 예시 ]

이 예금에 2012.7.15에 가입한 경우 다음달부터 6개월인 2012.8.1 ~ 2013.1.31 사이에 월별 출금실적 1건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

 

신규회원 우대 : 0.2% 범위내

신규회원 우대의 경우 이 예금을 가입하시는 새마을금고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지 않거나 우대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예금 가입금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출자금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한 회원

 

[ 기간 예시 ]

2012.7.15에 출자금을 개설한 경우 2012.7.15 ~ 2012.10.14에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율안내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생계형저축(201412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세금우대종합저축(201412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유용한 포스팅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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