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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보

우체국 예금금리 비교조회(정기예금 추천 BEST 5)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위험부담이 높은 투자에 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안전한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에 정말 뛰어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역시나 은행 예금상품이 가장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예금보험공사보다 상위인 정부에서 보증하는 우체국예금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체국예금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5개 예금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예금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이 좋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금리 확인

우체국의 정기예금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합니다. 간단한 팁이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우체국이라고 검색해서 상단에 있는 우체국이 아닌 그보다 하나 더 아래에 있는 우체국예금보험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중에서 아래와 같이 예금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예금 적금 상품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우체국예금상품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정기예금 5가지를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굳이 우체국 홈페이지에 가서 보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내용입니다.

 

 

 

 

▶우체국 예금상품 추천 1위

 

e-Postbank정기예금

 

 

1. 상품특징

  • 이 예금은 통장을 교부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가입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
  • 이 예금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전용상품으로 만기원리금은 모계좌로 자동이체
  • 온라인 상품 가입, 자동이체 약정,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 제공

2.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3. 가입금액

  • 1계좌당 500만원 이상 제한없음

4.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하 (, 연단위)

5.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이율

 

  • 인터넷뱅킹 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적용
  • 특별우대이율 : 최고 연 0.3%p 우대이율 적용

 

6.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7. 과세구분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8. 가입채널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9. 상품약관 보기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Postbank정기예금 특약

 

1적용범위

‘e-Postbank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더보기

2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3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4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한다.

이 예금의 해지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 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 된다.

 

5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6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7적용이율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3%p를 제공한다.

1. 이 예금 가입기간 중 온라인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연 0.1%p

2. 예금 가입당시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인 경우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1%p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8이율적용방식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온라인 거치·적립식 예금상품 가입은 이 예금 가입기간 중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신규 가입한 경우

, 온라인 거치·적립식 예금상품을 가입 취소 또는 중도해지 한 경우 제외

2. 자동이체 약정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인 경우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 실적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9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10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만기일에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1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2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13분할해지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잔여예금은 10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4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15기타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우체국 예금상품 추천 2위

 

챔피언정기예금

 

 

1. 상품특징

  • 가입기간을 일단위로 정할 수 있음
  • 확정금리형 또는 1년 확정형으로 가입할 수 있음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중도에 경과기간 발생이자(월이자)2회까지 지급가능
  • 가입후 3개월 경과시 가입예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2회까지 분할해지 할 수 있음 (,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함)
  • 인터넷 ·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및 해지할 수 있음
  • 주니어우대자유적금(2014.7.15. 판매종료) 만기해지 후 가입 시 전환 우대이율 0.05%p 이율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창구와 인터넷 ·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가능)

2. 가입대상

  • 우체국 창구를 통한 가입 : 실명의 개인, 법인 등 제한없음
  •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가입 : 실명의 개인

3. 가입기간

  • 30일 이상 3년 이하 (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 ,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 이상, 1년확정형 가입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 가능

4. 만기일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을 경우

  • 그 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응당일
  • 최종월(만료되는 월)에 응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일로 함

기간을 일()로 정하였을 경우

  • 예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일수 해당일의 익일을 만기일로 함

5.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원단위 (최고 가입금액 제한없음)

6.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기간별 기본이율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적용

 

7. 이자지급방식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8. 과세구분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9. 가입채널

  •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10. 상품약관 보기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챔피언정기예금 특약

 

1적용범위

챔피언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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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3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법인 등 제한이 없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4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을통하여 한다.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 및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신규 가입 시 거래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통장은 발행하지 않으나 가입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출력할 수 있다.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은 신규 가입 시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등록한 출금계좌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서 가입금액이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자금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을 해지할 경우 원리금은 모계좌로 이체된다.

 

5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0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연, , 일단위로 정할 수 있다. (,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 이상이어야 하며, 1년 확정형 가입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6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7적용이율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장전결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2. 인터넷뱅킹 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8이율적용방식

이 예금의 이율적용방식은 확정금리형, 1년 확정형으로 한다.

이 예금의 확정금리형은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한다.

이 예금의 1년 확정형은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의 1년 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매 1년간 적용한다. (, 가입일로부터 매 1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응당일로 하며,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응당일로 한다)

 

9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 1년 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연복리로 이자 계산한다)

 

10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 직전 :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 만기일에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

챔피언정기예금 :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를 통해 이자를 지급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 다음 영업일에 인터넷뱅킹에서 등록한 모계좌를 통해 이자를 지급

, 월 이자 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 예금의 중도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 전 2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월단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경우 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2. 중도이자지급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일괄지급 하여야하며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의 일부지급은 불가능하다.

3. 중도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 만기해지 시 지급이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만기일시지급식 이율을 적용한다.

 

11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2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13분할해지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잔여예금은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가능하다.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분할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4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15기타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이 예금은 우수고객우대금리, 본부승인금리 지급이 가능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35일부터 시행한다.

 

 

 

▶우체국 예금상품 추천 3위

 

정기예금

 

 

1. 특징

  • 고객이 일정액(10,000)이상을 예치하고 그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우체국은 예치한 금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붙여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급하는 기한부 예금으로 우체국예금상품 중 대표적인 저축성예금

2. 가입대상

  • 개인, 법인, 단체 등 제한 없음

3. 예치기간

  • 1개월 ~ 5(월단위)

4. 예치한도 및 예입단위

  • 최저 10,000원 이상 최고예치한도는 제한 없음

5. 이자계산

  •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계산

 

6.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 시 일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월이자지급식은 매월 이자를 지급합니다.

7. 과세구분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우체국 예금상품 추천 4위

 

2040+α정기예금

 

 

1. 상품특징

  • 급여이체 및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 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0.3%p 우대이율 및 특별중도해지, 분할해지 서비스 제공

2. 가입대상

  • 우체국 창구를 통한 가입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 (금융기관 제외)
  •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가입 : 실명의 개인

3. 가입금액

  • 가입 시 1만원 이상 제한없음

4.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

5.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이율
  •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적용

 

 

  • 특별우대이율 : 최고 연 0.3%p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음

 

6. 이자지급방식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7. 과세구분

  •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

8. 가입채널

  •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9. 상품약관 보기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40+α정기예금 특약

 

1적용범위

‘2040+α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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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3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으로 한다.(금융기관 제외)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경우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4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

 

5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6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최고한도는 제한이 없다.

 

7적용이율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우대이율은 아래 각 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우체국장전결우대금리 또는 인터넷뱅킹우대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이율 적용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0.3%p를 제공한다.

1. 급여이체 시 연 0.1%p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연 0.1%p

3. 우체국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실적 해당 시 (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 0.1%p

4. 2040+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연 0.1%p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유지 시(개인 100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 0.1%p

6. 우체국창구 가입시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경우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가입시 전자금융 우수고객인 경우 연 0.1%p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8이율적용방식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급여이체자는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이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위의 급여이체 기준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기준을 준용함

2.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은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해지 시점까지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3.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체크카드 월평균 이용 실적(개인, 단체 20만원 / 개인사업자 30만원 / 법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4. 2040+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은 동일자에 2040+α자유적금을 만기 해지하고 2040+α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5.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실적은 신규 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 부터 신규 가입일 전일까지 수시입출식 예금 3개월 평잔 실적(개인 100만원 /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전자금융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수 고객인 경우

 

9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10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과 월이자지급식으로 한다.

1. ‘카드(신용, 체크)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의 우대이율 항목은 우대이율 적용여부가 만기해지 시점에 결정되므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 만기 해지시 해당 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예금의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자동만기해지 시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월이자지급을 자동이체 설정 시 이자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예금주는 신규 가입시 제1항에서 정한 이자지급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11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2만기후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13특별중도해지

예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에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2.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3.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4.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14분할해지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잔여예금은 1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분할해지는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가능하다.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5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16기타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설정,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이 예금은 양도가 불가하다.

 

부 칙

이 특약은 201835일부터 시행한다.

 

 

 

▶우체국 예금상품 추천 5위

 

환매조건부채권

 

 

1. 특징

  •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등 채권을 고객이 매입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우체국에서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단기간 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고객에게는 채권실물 대신에 통장을 교부)
  •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1년 경과시점의 이율로 적용

2. 매수가격

  • 일반형 환매채권 : 최저한도액은 5만원이며 1만원 단위
  • 확정형 환매채권 : 최저한도액은 1,000만원이상 1만원 단위 (2013.10.02. 부터 판매 중지)

3. 의의

  • 고객이 매수시의 약관에 따라 매수한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이율로 매수인(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환매수조건

  • 매매차익 = 매수가격 X(약정일수/365) X 환매수이율
  • 고객의 매수일을 기준으로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매수일부터 환매수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으로 한다.
  • 약정일수가 경과된 것은 만기일부터 다시 반복하여 계산한다.
  • 매수가격은 10,000원 단위로 계산하되 초과하여 환매수되는 것에 대한 매매차익은 약정만기분과 경과분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 환매수는 2회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매수후 남아있는 금액은 최저한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확정형 환매채권은 분할매도 불가

5. 확정형 환매채권은 '13.10.2 부터 판매중지

 

6. 금리안내

 

8. 상품약관 보기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약관

 

1적용범위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하 조건부채권매도라 한다)업무를 영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매조건부채권(이하 조건부채권이라 한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채권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더보기

2조건부채권매도의 내용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채권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 시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매도 시 최저 한도액은 50,000원으로 하고 10,000원 단위로 초과할 수 있다.

 

3조건부채권매도의 성립 등

조건부채권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4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환매수 가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원 단위로(10원미만 절사) 계산한다.

o 환매수가격 = 조건부채권매도가격 × (1 + 약정일수/365 × 조건부채권매도이율)

조건부채권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원천징수차액을 차감)은 제1항의 환매수 가격에서 정산한다.

1항의 산식 중 조건부채권매도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6이율의 게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 이율표를 고시한 후 우체국에 게시할 수 있다.

 

7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에 있어서 약정기일전후에 환매수를 하고자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중도환매수이율은 환매일수일까지의 해당 기간이율을 적용한다.

 

8매도채권의 보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도채권을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된 매매계산서와 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1항의 매매계산서는 환매수일이 확정된 경우 교부할 수 있으며, 통장에 환매수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채권이 환매수일 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9매도채권의 종목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10계좌의 폐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잔고가 ‘0’이 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1인감의 신고 등

고객은 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인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고객은 통장이나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우체국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약관의 변경 등

이 약관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약관을 우체국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3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증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

 

14양도 등의 제한

고객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 유증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7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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