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020년 5월 11일부터 진행됩니다. 우리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재난지원금 안내
1.지원 대상 : 전 국민
- 가구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 기준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가구는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 대상자 조회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5.11 ~ 5.15)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매일 23:30~00:30 사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로 처리되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국고 환수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사용개시 안내는 2일 내에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며, 신청결과조회는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2. 지급 규모
※ 단, 지자체에서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용기간 : 2020.5.13 ~ 2020.8.31 (이후 잔여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우리은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우리카드 홈페이지) 2020.5.11. ~
(우리은행 영업점) 2020.5.18. ~
※ 단, 2020.5.11. ~ 5.15 까지는 마스크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채널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우리은행 스마트앱, 모바일웹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및 우리WON뱅킹 모바일앱
- 우리은행 영업점 (2020.5.18 ~)
- 비씨카드 홈페이지
3. 사용 가능 카드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단, 법인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증권사CMA체크카드, 특수목적성카드(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금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등 사용 불가합니다.
4. 신청 결과 안내
- 정상적으로 신청 완료된 경우,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LMS가 발송됩니다.
- 신청 완료 LMS 수신 이후 매출 건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용됩니다.
5. 사용 안내
(1) 사용제한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 일시불 매출에 대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 할부(유이자할부, 무이자할부, 라이트할부 등) 매출 및 할부 전환 매출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3) 잔여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신용카드 / 체크카드 매출로 결제됩니다.
6. 기타
(1)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 등)는 정상 적용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됩니다.
(3) 사용 불가 업종 안내
-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뉴코아(NC백화점) 등
- 대형마트 :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온라인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앱 거래업체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료, 바우처
- 귀금속 : 귀금속 구매
- 상품권 : 상품권, 기프트 구매
- 면세점 : 면세점 구매
- 조세, 공공요금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보험 : 4대보험,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 : 후불 교통, 하이패스,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
- 유흥 : 단란 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 위생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 레저 :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등
- 사행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다단계 판매 등
※ 상기 가맹점은 BC카드 업종 기준으로 적용되며, 일부 가맹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문의
- 가구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카드 등록 여부 및 지급방법 관련 등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 사용
-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 잔액 환급
- 불가능
-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 부정유통 관리
-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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