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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 단점 소득공제 이율 해지 등 총정리!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막막한 현실에 놓이기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노란우산공제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해지, 단점, 장점, 등의 모든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공제부금의 납부의무

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공제금의 산정 및 청구절차

부가공제금의 산정

해약환급금의 산정

부금통산제도

공제가입자 보호제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3. 28 개정시행)에 의거 상부 상조의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제부금의 납부의무

계약자는 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금을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지정하신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금월액의 종류는?

 

부금월액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 96종이 있으며 청약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 부금의 만기가 있는지?

 

 이 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사업의 폐지, 법인의 해산, 계약자의 사망 또는 법인대표의 퇴임) 시까지 계속 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정해진 부금의 만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10) 이상인 때에는 사업을 계속해도 노령급부사유가 되므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금연체시의 처리는?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면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부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지?

 

 해당 연도의 부금을 6개월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금납부 월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부금납부액의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부금납부액을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업(근로)소득금액별 한도로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675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근로소득공제 1,325만원

소득공제방식은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1. 기준이율이란?

 

 공제금의 지급률 및 기타 각종 지급·수취이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 중앙회에서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변하여 기준이율 과의 차가 현격한 경우 적용기간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율은 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기준이율의 최저한도(최저보증이율)는?

 

 기준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1.5%, 5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1.0%를 최저로 합니다.

 

3. 이자의 계산방식

 

 이 계약에 관한 제 이자의 계산방식은 연 단위 복리로 합니다.

 

 

▶공제금의 산정 및 청구절차

 

1. 공제금의 지급사유는?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사유 중 폐업이 적용됩니다.

 

2. 공제금의 지급기준은?

 

약관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 부금납부월수는 공제사유 발생시점 기준입니다.

 

3. 공제금의 청구는?

 

공제금 지급 대상자

 

 

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

 

더보기

공제금 청구서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공제사유 증빙서류 (각 공제사유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국세청 발급)

확인서 미제출시 연간 납입금액과 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금액으로 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공제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내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공제사유 발생시 통지의무

 

 계약자(또는 상속인)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에 통지해야 하며, 공제금 청구시 이를 통지한 것으로 합니다.

 

 

 

 

5. 공제금에 대한 과세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해당 과세방식은 관련 세법에 따라 20161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공제금의 수령은?

 

 계약자(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금을 기존 사용중인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용 절차

 

더보기

개설신청 : 시중은행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개설

개설시점 : 공제 계약기간 중 상시 가능

활용용도 : 공제사유로 인한 공제금만 입금 가능

이용절차 : 공제금수급계좌 등록 신청*(중앙회)하거나 공제금 청구 시 공제금수령계좌로 지정 신청

 

공제금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유선 신청

1666-9988 유선 신청 후 통장사본 팩스 전송

- 중소기업중앙회 창구방문

공제금수급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부가공제금의 산정

 

1. 부가공제금이란?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각 날(“부가공제기준일”)에 공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가정공제금에 중앙회가 미리 정해둔 해당 연도의 부가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지급률은 이자율이 아닌 단순 비율로 해당 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며 운용실적에 따라 부가지급률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공제금의 산출식

 

 

3. 부가공제금에 대한 지급이자 적립

 

 부가공제금에 대하여는 해당 발생일로부터 기준이율로 지급이자가 계산·적립됩니다.

 

 

▶해약환급금의 산정

 

1.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는?

 

 약관에서 정한 해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 해약환급금의 지급기준은?

 

 간주해약시와 일반해약시의 환급금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

 

 

* 부금납부월수는 간주해약사유 발생시점 기준입니다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는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입니다.

 

 

 

 

3. 해약환급금에 대한 기타 소득세 부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래 해약과세표준소득세법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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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 기타소득 × 법정세율

기타소득(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금납부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액)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발급) 미제출시 연간 납입금액과 5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받은금액 으로 하여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해약환급금 수령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셔야 국세환급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주해약의 경우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적용받습니다.

천재 · 지변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공제사업자의 해산

 

 

▶부금통산제도

 

1. 부금통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전업(轉業)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 등의 경우에는 공제사유 또는 간주해약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금통산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전()계약의 납입부금을 후()계약으로 합산하여 드림으로써 복리 혜택의 적용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부금통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사업체의 폐업 또는 법인해산

법인대표의 퇴임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3. 부금통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며, 부금 연체가 있으면 부금통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부금통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입자 보호제도

 

1. 계약취소 제도

 

 공제가입자가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중앙회는 납부 받은 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 드립니다.

 

2. 청약철회 제도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청약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지체 없이 수납한 청약금을 반환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