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부산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부산은행BC카드 개인회원 중 체크 및 신용카드 소지고객께서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별 재난 지원금액 내에서, 대상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부산은핸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적용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2.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재난지원금 조회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3. 신청기간
• 2020.05.11.(월) 07:00~
※신청 방법별 상이 하오니 아래 신청방법 참조
4. 신청방법
•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 시행
•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 제한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일(모두)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 BC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페이지(go.bccard.com)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20.05.11.(월) 07:00~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요일제’ 제외
• 오프라인 :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2020.05.18.(월) 09:00~
※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5. 지원금 사용기간
• ~ 2020.08.31.(월)까지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
※잔액은 환급 불가
6. 이의신청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0.05.04.(월)~
※구체적 신청 일정 및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긴급재난기금 사용 제외 업종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온라인전자상거래(PG업종) :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어린이집, 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조세, 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면세점 업종 : 면세점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부산은행 긴급재난지원금 FAQ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Q : 가구원 수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선정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Q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분합니다.
Q :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나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는 2020.3.29(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월)~4.30(목)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 2020.3.29(일)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월)~4.30(목)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혼인한 경우 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혼한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 : 출생자는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및 그와 유사한 경우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2020.5.4(월)부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5.18(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접수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8.31(월)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사용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정부는 가급적 8.31(월)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일시불 및 할부 결제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예.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부분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결제건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제해 주세요.
Q :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금액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예. 개인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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