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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미성년자 현금카드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법적)

 

요즘은 누구나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구분없이 카드가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자녀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발급이 불가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발급시에 대한 필요 서류입니다.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미성년자라고 해서 체크(현금)카드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까지는 만 14세 이상만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이후에는 만 12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만 12~13세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인과 함께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나이대의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는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일 3만원, 월 30만원의 결제 한도가 적용이 되며 이 이상의 금액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은행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시 요구하는 서류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 12세이상~13세 이내

1) 미성년자 본인 발급시 : 본인은 가입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발급만 가능

 

2) 법정대리인 발급시 : 

- 부모의 신분증(부 또는 모)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

1) 미성년자 본인 발급시 :

- 미성년자 신분증 (아래 신분증 중 택 1)

"주민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학생증(사진+이름+학교장직인날인+주민번호 13자리가 표시된 학생증)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분)

"청소년증"

 

 

2) 법정 대리인 발급 시 :

- 부모의 신분증(부 또는 모)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특정기본증명서 or 상세기본증명서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서류로 주민번호 13자라기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