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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혜택 총정리!

 

 

코로나19의 글로벌대유행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나카드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카드로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하나카드로 사용하세요!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카드 결제건도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됩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 실시간 안내됩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지원금 사용 상세 내역 (사용금액, 사용처)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여러 개의 하나카드 (개인신용/체크카드) 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가구당 한 분,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와 중복되는 경우 를 우선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2. 사용기한

 

2020.8.31까지 사용가능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516일까지 출생년도 요일제방식을 적용합니다.

 

 

 

방문 신청

 

- 방문신청은 2020.5.18() 9시부터 가능합니다.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4.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가구구성

 

- 3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전화상담 (09:00~18:00)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등 남은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FAQ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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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구원 수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Q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분합니다.

 

Q :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나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2020.3.29()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 2020.3.29()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혼인한 경우 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혼한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 : 출생자는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및 그와 유사한 경우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2020.5.4()부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5.18()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접수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8.31()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사용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정부는 가급적 8.31()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일시불 및 할부 결제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부분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결제건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