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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혜택 총정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051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씨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지급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씨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

 

 

지자체에서 사전에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 대상 : 2020.3.29 기준 세대주 대상

 

대상자 조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3. 신청 가능 카드사

 

BC 회원사 :

 

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NH농협(BC)카드,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C바로카드

 

제휴 회원사 :

 

광주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케이뱅크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5.11() 07:00 ~ 5.31() 23:30

-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go.bccard.com)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2020.5.11 ~ 5.15일까지)

 

 

() 1, 6 / () 2, 7 / () 3, 8 / () 4, 9 / () 5, 0 / (, ) 모두

 

오프라인 신청

 

- 5.18.() ~

- 비씨카드 참여회원사 영업점 창구(케이뱅크 제외)

 

 

5. 사용 방법

 

 사용기한 : ~ 2020. 8. 31일까지

 사용 개시 : 신청 접수 후 1~2일 내 문자 수신 시 즉시 사용 가능

 사용 안내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지자체 (· 광역시, )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

- 잔액환급 : 불가능 (기간 내 미사용 시 국고 환수)

- 바우처 중복 시, 우선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시에도 카드혜택은 정상 적용되며 사용금액은 카드이용실적에 포함됨

 

 

 

 

 

 사용제한 업종 자세히 보기

-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뉴코아(NC백화점)

- 대형마트 :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온라인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앱 거래업체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료, 바우처

- 귀금속 : 귀금속 구매

- 상품권 : 상품권, 기프트 구매

- 면세점 : 면세점 구매

- 조세, 공공요금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보험 : 4대보험,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 : 후불 교통, 하이패스,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

- 유흥 : 단란 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 위생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 레저 :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등

- 사행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다단계 판매 등

 

 지원금 사용 불가 카드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 및 참여 카드사별 기준에 따른 일부 카드 제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내역 조회

- 사용 내역 조회 (2020. 5. 13 부터 조회 가능)

- 페이북 App My 메뉴 선택 (좌하단) MY바우처 메뉴 선택 (중앙 우측)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내역 확인 가능

 

6. 이용 문의

 

 비씨카드 홈페이지, 페이북 App 및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ARS (1566-4800 / 1588-6374)

 정부 전담 콜센터 (평일 09:00 ~18:00)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FAQ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더보기

Q : 가구원 수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Q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분합니다.

 

Q :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나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2020.3.29()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 2020.3.29()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혼인한 경우 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혼한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 : 출생자는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및 그와 유사한 경우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2020.5.4()부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5.18()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접수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8.31()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사용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정부는 가급적 8.31()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일시불 및 할부 결제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부분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결제건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제해 주세요.

 

Q :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금액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 개인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