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지급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5월 11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전북은행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적용대상 및 지원금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조회 방법
• 조회기간 : 2020. 5. 4(월)
• 조회방법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 > 조회
3. 신청방법
① 대상 가구의 세대주만 신청
② 신청가능카드 : 전북은행 개인 신용/체크카드
※ 가족카드, 후불하이패스,법인/개인사업자 카드 제외
-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월실적 포함 및 부가서비스 혜택이 제공됩니다.
- JB카드 등록 시 소지하고 있는 모든 JB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e-나라도움카드, 보조금카드는 등록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③ 신청채널
• 온라인
- 신청방법 :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한 : 2020. 5.11(월) ~ 2020. 5. 31(일)
- 신청 혼잡을 피하기 위해 5. 11(월) ~ 5. 15일(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신청 5부제 시행
※ 5/16(토) 이후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가능
• 오프라인
- 신청방법 : 전북은행 영업점
- 신청기한 : 2020. 5. 18(월) ~ 6. 18(목)
※ 신용/체크카드가 없을 시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이용 가능(지자체 문의)
4. 기부금액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지원받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5. 사용방법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충전
-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2일 이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② 가맹점에서 사용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제한가맹점 확인
- 등록한 JB카드 외 소지하고 계신 JB신용/체크카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③ 긴급재난지원금 차감 승인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확인 후 차감하여 승인
- 긴급재난지원금이 승인금액보다 클 경우 : 긴급재난지원금으로만 사용
- 긴급재난지원금이 승인금액보다 적을 경우 : 긴급재난지원금 잔액만큼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
④ 긴급재난지원금 제외한 금액 청구
- 긴급재난지원금만 사용 된 경우 : 신용카드 미청구, 체크카드 계좌 미출금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및 본인이 부담한 경우 : 본인부담금만 청구/인출
※ 바우처를 소지한 카드(국민행복, 아이행복 등)의 경우 ① 기존 바우처 ② 긴급재난지원금
⑤ 아이돌봄쿠폰쿠폰 순서대로 사용됩니다.
※ 중복 사용불가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바우처 사용 소진 후 사용 가능합니다.
예 : 아이행복카드의 보조금이 있는 경우 아이행복 보조금 사용 완료 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6.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① 지역제한
- 주민등록번호 등록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예: 서울, 경기, 전북, 대전 등)
② 사용제한 가맹점 및 업종
7.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2020. 8 .31(월)
※ 기간 내 미사용 금액 발생 시 국고로 환수됩니다.
8. 기타안내
- 긴급재난 시 등록한 휴대폰번호로 충전, 바우처사용금액, 종료 전 잔액 안내 등 SMS가 발송됩니다.(SMS 신청 무관)
- 바우처 이용 및 잔액조회는 비씨카드 콜센터(☎1588-6374, ☎1566-4800), 사용내역조회 및 기타문의는 전북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588-44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씨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1.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2.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3.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4.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7.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8.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9.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10. 사용
•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11. 잔액 환급
• 불가능
•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12. 부정유통 관리
•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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