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카드사와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협은행은 제휴사인 BC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협은행에서 BC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BC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협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협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BC카드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을 해야합니다. 비씨카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관계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클릭합니다.
•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초기(5.11 ~ 5.15)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 매일 23:30~00:30 사이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의 6자리로 입력하시면됩니다.
• 사용하시는 수협은행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 AMEX(아멕스) 카드는 15자리 입력
* 개인 신용/체크카드만 가능, 가족/법인카드 불가
* 카드사가 동일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다른 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16개 카드사 개별 기준 (예 : 우리카드의 A카드로 신청시, A카드 및 우리카드의 B 카드로도 사용 가능)
• 카드에 있는 유효번호도 입력을 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도 입력합니다.
* 입력하신 번호로 최종 신청 결과 및 사용 내역이 안내될 예정이며 변경이 불가하오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카드의 경우, 사용 내역은 승인 문자 통지 신청이 되어 있을 시에 한하여 발송 됩니다.(광주은행 등)
• 약관은 총 3개를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 동의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관을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굳이 보실 필요은..없어 보이긴 합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확인(필수)
본인은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사전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됨을 확인하고, 비씨카드가 정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지원금 신청 절차를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지원금 신청, 신청 절차 안내, 지원금 대상 확정 또는 오류 안내 , 기타 안내사항 전달, 관련 업무 상담
• 수집·이용 항목
카드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휴대폰번호
보유·이용 기간 : 지원금 관련 업무 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 결제기록 및 처리결과는 본인이 선택한 카드의 운용사 및 협력사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확인(필수)
본인은 비씨카드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유의 확인 (필수)
본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에 사용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이 제한됩니다.
기부금을 신청하신 경우,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기탁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완료하시면 신청하기를 눌러서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비씨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1.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2.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3.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4.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7.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8.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9.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10. 사용
•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11. 잔액 환급
• 불가능
•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12. 부정유통 관리
•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
'은행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G새마을금고 긴급재난지원금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청 사용처 총정리! (0) | 2020.05.15 |
---|---|
긴급재난지원금 전화신청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센터 ARS 콜센터 신청 총정리! (0) | 2020.05.14 |
전북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총정리! (0) | 2020.05.13 |
경남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총정리! (0) | 2020.05.13 |
대구은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체크카드 신용카드 총정리! (0) |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