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함게 각 카드사와 각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주부터는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빛 지자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2. 신청대상
• 세대주 신청(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3. 지원금액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가구 이상 : 100만원
4. 지원방식
• 1차 지급대상(270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270만 가구는 현금 지급
• 2차 지급대상(1900만 가구) : 신용/체크/선불/지역사랑상품권 가능, 선물카드/상품권 수령처는 관할주민센터
주요 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새마을금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 신청
• 기간 : 2020년 5월 11일 ~ 5월 31일
※ 단,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5부제 적용 예정,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 신청 채널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2020년 5월 11일부터 가능
• 전국 새마을금고 영업점 신청 : 2020년 5월 18일부터 가능(신분증 필수지참)
3. 신청 취소(해지) 방법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4. 신청 결과 안내
• 신청결과 및 지급내용 LMS 안내
▶새마을금고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1. 지급방식
• 본인이 보유한 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부여
•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새마을금고로 신청한 고객 중 카드 미소지 고객 또는 유효한 MG카드가 없는 고객은 신규 또는 재발급하여야 함.
• 카드 이용시 결제 금액 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포인트가 자동 차감(지원금 이용 시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음)되고, 결제 취소 시 포인트가 재생생 됨.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체크카 결제로 진행됨(승인 시 계좌 인출)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 즉시 재난지원금 적용금액/잔액 정보를 LMS 문자 메시지로 발송
2. 사용기간
• 포인트 부여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3. 사용조건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거래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됨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안내
(BC카드 업종기준) 더보기 클릭!
- 백화점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 뉴코아(NC백화점) 등
- 대형마트 :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온라인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앱 거래업체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료, 바우처
- 귀금속 : 귀금속 구매
- 상품권 : 상품권, 기프트 구매
- 면세점 : 면세점 구매
- 조세, 공공요금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보험 : 4대보험, 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 : 후불 교통, 하이패스,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
- 유흥 : 단란 주점,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
- 위생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 레저 :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골프연습장, 비디오방, PC방 등
- 사행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다단계 판매 등
4. 적용 제외 거래
•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 긴급재난재원금’적용이 불가함
① 새마을금고 제휴(삼성, 우리, 현대, 신한)카드 거래
② MG체크카드-소액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카드 거래
③ 대행승인 거래
④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5. 카드 서비스 이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결제 시에도 상품서비스(포인트 적립, 할인캐시백) 정상 적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6. 상담문의처
• 지원금 이용상담(잔액확인 등) : 1588-6374, 1566-4800
• 지원금 이용문의 : 1588-8801, 1599-9000
▶비씨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새마을금고는 제휴카드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씨카드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청 후에는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합니다.
1. 지원금 사용불가 카드 안내
• 기업(법인)카드, 가족카드, 하이패스카드, 증권사 CMA체크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로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소지하고 계신 일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목적카드 : 화물차유류구매카드, 보조금결제전용카드, 개인형복지카드, 아이행복(사랑)새마을금고(광주,경남)체크카드, 인증(전용)카드
2.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https://blog.kakaocdn.net/dn/cupS69/btqD9upN15K/EYTQKmSuhuhlpcMZk2rUI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tuuZY/btqEbQE1d7k/SaZgfM9SFyuXutrpj3cZn1/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Sg30e/btqEa0n28A9/AQ7FRfyzScoz7ktgrANSrK/img.jpg)
3.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4.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은 신청 당일에 한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ZKMyl/btqEbvgOAjr/3XjG4q1eVV9dVaBDkLNsH0/img.jpg)
![](https://blog.kakaocdn.net/dn/ygQ7V/btqEbvOBkQK/vl42W3OB9zbKIlZpf4eMG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6l9my/btqEcF33Aks/d7AqZqotd3LWy1NDcJEVKk/img.jpg)
7.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8.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9.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10. 사용
•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11. 잔액 환급
• 불가능
•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12. 부정유통 관리
•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표번호 : 1588-9955 / 1599-9955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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