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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정보

신협 재난지원금 신청 사용처 사용기간 등 총정리!

 

 

20205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협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주(511~15)는 온라인만, 다음주부터는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협의 긴급재난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신협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신청대상 : 세대주 (2020.3.29. 기준)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협체크카드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접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하러가기 [클릭하세요]

(2) 신협창구접수 : 가까운 신협 방문 (세대주 명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 지참)

신협체크카드가 없을시 현장에서 발급 가능

또는 모바일 신협온(on)뱅크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

<온뱅크 어플 다운받기 온뱅크 신협체크카드 신청 하러가기 [클릭하세요]>

 

3. 신청기간 : 5.11(월)~5.31(일)

 

5.11.~5.15. 5일 동안만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 5.11() 출생년도 끝자리 1, 6만 신청가능

- 5.12() 출생년도 끝자리 2, 7만 신청가능

- 5.13() 출생년도 끝자리 3, 8만 신청가능

- 5.14() 출생년도 끝자리 4, 9만 신청가능

- 5.15() 출생년도 끝자리 5, 0만 신청가능

 

 

4. 신협체크카드로 수령시 장점

 

카드 사용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차감/잔여금액 안내

이용실적 인정 및 할인/적립 등 카드 상품 혜택 적용

여러장의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5. 세대주 및 가구원 조회

 

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3.29. 이후부터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6. 문의사항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고객센터(BC) : 1588-6374, 1566-4800

신협체크카드 고객센터 : 1566-7300, 1566-6000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1.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주요 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농협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우리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신한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하나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수협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전북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경남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대구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부산은행 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재난지원금 전화신청>

 

▶긴급재난지원금 FAQ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FAQ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모바일보다는 PC로 보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더보기

 

 

Q : 가구원 수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가구원 수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Q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 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가구로 구분합니다.

 

Q : 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나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가구2020.3.29()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2020.3.29 기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구분합니다.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원~100만원까지 지급되며, 가구원 수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생계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세대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2020.5.4()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세대주 여부, 가구원 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 세대의 세대주로 봄(와 중복되는 경우 를 우선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 세대의 세대주로 봄

모든 거주 불명자는 단독 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세대주 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2020.3.29()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해 2020.3.30()~4.30() 동안 변동된 가족관계 내용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한 경우 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혼한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는 가구원 수에 추가할 수 있으며, 사망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국적 취득 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외 이주 및 그와 유사한 경우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2020.5.4()부터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5.18()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접수량,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A :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0.5.11()부터 가능합니다.

 

5.15()부터 삼성카드 대표전화 1588-8700, 삼성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ARS 1522-0017 (24시간 상담원에게 전화로 신청가능)를 통해 신청 가능

5.18()부터 신세계백화점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청 첫 주인2020.5.11()~5.15() 동안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되며, 5.16()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운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11() : 1, 6

5.12() : 2, 7

5.13() : 3, 8

5.14() : 4, 9

5.15() : 5, 0

5.16()~5.31() : 출생년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카드 사용 신청'을 하신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1~2일 후에 발송되는 '카드 사용 신청 확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신 시점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접수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2일 후 발송되는 '카드 사용 신청 확정' 안내 문자메시지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삼성카드 홈페이지 전체 메뉴 생활편의 정부지원 사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용내역)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8.31()까지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된 금액은 소멸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받으신 경우 사용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정부는 가급적 8.31()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의 삼성카드 가맹점(오프라인, 일부 업종 제외)에서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경기도, '서울시 중구'인 경우 서울시에 위치한 삼성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다만, 정부 지정 제한 업종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결제 전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대상 가맹점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카드 홈페이지 전체 메뉴 생활편의 정부지원 사업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 조회)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결제건도 카드별로 제공되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결제건도, 카드 혜택(할인, 적립)이 제공됩니다.

다만, 결제 시점에는 결제금액만큼 지원금이 사용 처리(포인트 차감)되고, 결제일할인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결제건이 삼성카드에 접수된 이후, 결제일할인 금액만큼 지원금으로 다시 충전되거나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돌봄쿠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사용되나요?

삼성카드로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은 지원금부터 사용 처리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원금별 사용 가능한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 신청 시 등록한 삼성카드로만 사용 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본인 명의의 모든 삼성카드(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

아동돌봄쿠폰 : 국민행복 삼성카드로만 사용 가능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간편결제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삼성 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을 통한 간편결제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할부로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불뿐만 아니라 할부 결제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일시불 결제건은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제 전, 아래 '지원금 사용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제외 대상 : 무승인 결제건(: 대중교통, 이동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결제건 등), 결제 전 별도의 사용 의사표시를 해야 적용되는 이용건

(삼성카드 포인트 사용건, 삼성 리워즈 포인트 사용건, 국가바우처/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선지급포인트서비스 등)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일시불 및 할부 결제건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A : .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부분 취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결제건을 취소한 후 다시 결제해 주세요.

 

Q :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금액 내에서만 결제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 . 개인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 카드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이용한도가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잔여한도+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내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Q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정해져 있나요?

A : 아니요. 갖고 계신 여러 개의 삼성카드(개인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특정 카드 지정 불가)

다만, 법인/선불/기프트/가족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는 제외됩니다.